서울시가 최근 재건축 아파트 최고 층수 가이드라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35층 높이 제한 방침을 재확인했다.
서울시는 9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아파트 최고 층수 35층 규제를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 전체 도시관리 차원에서 높이관리에 대한 지속적 논의와 공론화는 필요하지만 왜곡된 주장과 잘못된 인식으로 이제 수립해 운영 중인 기준이 흔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서울은 역사와 자연, 도시가 어우러진 매력적인 도시”라며 “우후죽순 획일적인 고층아파트 건설은 서울 도시 경관의 정체성, 경쟁력을 훼손했다”며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도시관리 원칙으로 명문화된 높이관리기준은 장기간 전문가 논의와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층수 규제를 완화해 동 간 거리를 넓히면 통경축과 조망축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은 개별단지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개별단지 차원이 아닌 도시 차원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시를 관리하는 만큼 앞으로도 일관성 있게 높이기준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2030 서울플랜’과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등에 따라 주거지역에 짓는 아파트의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잠실5단지의 최고 50층 재건축 계획이 보류 판정을 받는 등 고층아파트 개발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다만 도심이나 광역 중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상업지역 등에선 50층 이상의 건물도 지을 수 있다.
김 국장은 광역 중심에 위치한 잠실5단지에 대해 “문화·업무·전시 등 도심 공공기능에 해당하는 용도를 도입할 경우 주거지역으로 바뀔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지만 현재로는 높이관리기준에 예외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건물 높이가 올라가면 도시에 부담이 된다”며 “부담을 안는 대신 어떤 공공성을 확보할 것인가 관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고 49층으로 재건축하는 계획안을 만든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이라 (층고 완화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초고층 재건축의 길이 막힌 강남권 아파트 주민들과 강남구는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며 강력 반발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재건축에 천편일률적인 35층 고수는 시대착오적”이라며 “서울의 상징인 한강변의 경관은 첨단적이고 역동적이어야 한다. 주민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서울시 “재건축 35층 제한 예외 없다”
입력 2017-02-09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