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김종태, 20대 국회 첫 당선무효 확정

입력 2017-02-10 00:01

새누리당 김종태(68·사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인의 징역형이 9일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20대 국회 첫 당선 무효 사례다. 새누리당 의석수는 94석으로 줄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김 의원의 부인 이모(61)씨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법을 어겨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씨는 지난해 4·13총선 때 당내 경선에서 남편 지지를 부탁하며 같은 당 상주시 사벌면 협의회장에게 3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새누리당 후보로 선출되기만 하면 당선이 유력했던 지역사회 특성상 본격적인 선거가 이뤄지기 전 다액의 금품이 살포됐고, 현역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이에 관여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친박계인 김 의원은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구의 재선 의원이다.

한편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창열)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출신 고교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철규(60·동해 삼척)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이 확정되면 이 의원도 직을 잃는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