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신고 119구급차 이용자 과태료 5년간 3건뿐

입력 2017-02-09 18:09
응급 상황이 아닌데도 거짓으로 신고해 119구급차를 이용한 ‘얌체’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최근 5년간 3건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홍철호(바른정당)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아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9구급이송 건수는 총 813만여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2년 149만4085건에서 2013년 150만4176건, 2014년 163만1724건, 2015년 170만7007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179만3010건으로 2012년에 비해 20%나 증가했다. 이 중에는 비응급·거짓신고 이용자도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5년 2건, 지난해 1건 등 총 3건에 불과했다.

현장 출동대원이 악의적인 119 이용자라고 판단될 경우 의료기관 진료기록 등 증빙서류를 갖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기관 등에 거짓으로 위급상황을 알린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동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