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이청연 인천교육감, 징역 8년 선고… 법정구속

입력 2017-02-09 17:21 수정 2017-02-09 21:04

인천지역 교육을 책임져온 이청연(사진) 인천시교육감이 부정부패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장세영)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 대해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억20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임 교육감이 부패문제로 구속돼 청렴한 교육행정을 공약하고 당선됐으면서도 전형적인 부정부패를 일삼아 부패교육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써 시민들의 기대를 물거품으로 만들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범행수익을 독차지했으면서도 형벌을 면하려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은 점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다른 뇌물수수가 없는 점, 교육발전에 나름대로 헌신한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2015년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 등으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교육감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측근 A씨(62)와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씨(59·3급) 등 공범 3명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