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부터 지고 메고 나르고… 北 10대들 강제노역 신음

입력 2017-02-10 00:03
북한 여자 어린이들이 강제노동에 동원돼 철도위에서 돌고르기 작업을 하고 있다. 아래 사진은 남자 어린이들이 나무와 천막 등을 잔뜩 실은 수레를 끌고 있는 모습. 갈렙선교회 제공

북한 아동·청소년들에게 자행되는 강제노동과 현금수탈은 특정개인이나 일부조직이 벌이는 강요행위가 아니라, 북한이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일이다. 북한은 이런 약탈시스템을 통해 미성년 노동력 착취를 고착화하고 현금화하는 기형적 사회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현대판 노예제도’ 돌격대

탈북민 구출단체인 갈렙선교회와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뉴코리아여성연합 등은 8일 성명에서 북한당국의 미성년 노동착취가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고 분석했다. 각급 학교와 돌격대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강제노역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당국은 각급 학교와 행정관료, 교사 등을 학생들의 노동력 착취에 동원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학생들은 사적지 건설, 도로나 철길 개보수 작업 등 각종 작업에 동원된다. 또 정기적으로 폐지와 폐철 폐고무 퇴비 등을 수집해야한다. 학교가 ‘경제과제’라는 이름으로 숙제를 내면 학생들은 무조건 다 해야 하는 셈이다.

갈렙선교회 대표 김성은 목사는 “북한의 각급 학교는 학생들이 경제과제를 수행하지 못하면 대신 현금을 강요한다. 어릴 때부터 아무런 합목적성 없이 자신의 노동력과 집안의 경제력을 빼앗아가는 약탈경제가 일상화돼 있다”고 비판했다.

의무교육이 끝나는 16∼17세 청소년들 가운데 군 복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모아 전문 건설부대인 돌격대에 배치한다. 돌격대 없이 이뤄지는 북한 내 건설은 거의 없을 정도다. 김 목사는 “연인원 20만∼40만명으로 추정되는 돌격대는 출신성분과 신체조건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주를 이룬다”며 “각종 건설사업에 동원되면서도 인건비는 한 푼도 받지 못하는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했다.

유엔 “북한은 총체적 인권말살 국가”

북한당국은 아동과 청소년에게도 노동을 요구한다. 7∼13세 아동들은 모두 조선소년단 가입을 통해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다. 또 14∼30세 청소년과 청년으로 구성된 김일성·김정일청년동맹과 같은 당 외곽조직도 노동력을 헌납해야한다. 이는 유엔 사회권 제6조에 규정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국제형사재판소(ICC)가 규정한 ‘반인도적 범죄’를 구성하는 인권유린이라는 게 인권단체와 유엔의 지적이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북한인권 상황의 엄중함이나 규모, 인권유린을 분석했을 때 “동시대 세계에서 유사한 사례가 전무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대표적인 아동인권유린 사례로는 아동의 정치범수용소 수감, 중국인 남성의 결혼이나 섹스산업을 위한 북한소녀의 인신매매와 성적 착취,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자유의 박탈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번에도 유엔과 인권단체 등은 북한상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암울한 인권기록들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며 지난 3년 연속 공식안건으로 다루고 있다. 뉴코리아여성연합 이소연 대표는 “북한당국의 미성년 노동착취 관행은 아동·청소년 보호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특히 출신성분이 나쁘거나 가난한 가정의 아동들은 차별과 노동착취에 더욱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다”고 전했다.

北, 미성년 강제노동 폐지 강변

북한당국은 이미 70년 전에 아동노동이 법적으로 폐지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여전히 아동과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북한 주민의 노동을 착취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모든 당사국들이 아동권리협약의 의무사항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북한도 당사국이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번 사전회의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 아동·청소년 희생자들의 증언을 듣는 회의로 따로 진행된다.

유엔은 이를 기초로 당사국이 답변할 수 있는 사건목록을 만들어 발표한다. 국내 및 국제 교계, 시민단체들은 오는 9월 사건목록 공개에 앞서 추가자료를 더 제출할 수 있다. 이 기간에 당사국 관계자와 유엔 및 시민사회단체 등은 문건으로 제기한 주제에 대해 충분한 질의를 주고받게 된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