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이 다음 달부터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5000원의 계좌유지 수수료를 매월 받겠다고 8일 홈페이지에 고지했다. 계좌유지 수수료는 돈을 은행에 보관하는 대가로 고객에게 받는 돈이다. 씨티은행은 거래 잔액이 1000만원 이상, 19세 미만 60세 이상, 주택담보대출 연결계좌 등 조건을 충족하면 수수료를 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계 다른 시중은행은 고객에게 수수료를 거두는 대신 한 계좌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거꾸로 이자를 주고 있다. 앞서 외국계가 인수한 SC제일은행이 2001년 한때 계좌유지 수수료를 도입했다가 고객 반발로 3년 만에 폐지한 바 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3월 8일부터 계좌 수수료를 받기로 했고, (소비자에 불리한) 약관 개정 사항에 해당돼 한 달 전 공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씨티銀 “계좌 수수료 月 5000원 내라”
입력 2017-02-08 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