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이 아닌 판매용역 계약을 맺고 백화점에 파견된 판매원도 근로자로 인정,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가방 제조·판매업체 A사의 백화점 매장 판매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백모(37)씨 등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매원들의 계약 형식은 위임계약처럼 돼 있지만,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
애초 A사에 고용됐지만 사직, 판매용역 계약을 맺은 뒤 백화점 운영시간에 맞춰 판매원으로 일한 백씨 등은 퇴사 이후 A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3년 소송을 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여부가 쟁점이었던 이 소송에서 1심은 판매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사회보험료를 낸 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은 박모(43)씨 등 39명의 퇴직금 청구소송에서도 원고들의 근로자 성격을 인정, 같은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백화점 매장 판매원도 근로자… 대법원 “퇴직금 지급하라”
입력 2017-02-08 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