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타임스퀘어 등 대형건축물 교통혼잡 유발땐 부과금 4배↑

입력 2017-02-08 21:24

서울시가 제2롯데월드, 타임스퀘어 등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을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되면 교통유발부과금이 최대 4배까지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는 대형 백화점과 면세점, 쇼핑몰 등이 위치해 교통혼잡이 극심한 시내 9곳에 대한 교통현황 모니터링을 10∼12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롯데 지구, 신세계 지구, 동대문 쇼핑지구(이상 중구), 아이파크몰 지구(용산구), 타임스퀘어 지구(영등포구), 센트럴시티 지구(서초구), 코엑스 지구(강남구), 롯데월드 지구, 제2롯데월드 지구(이상 송파구) 등이 대상이다.

이들 시설물은 방문 차량과 부설 주차장 주차를 위한 차량대기 행렬로 인해 주변도로에 극심한 교통혼잡을 유발시켜 왔다. 시설물 주변 도로의 차량통행속도가 가장 혼잡한 시간대의 경우 3.9∼9.2㎞/h로 도심 평균(17.9㎞/h)보다 매우 낮다.

시는 시설물 진·출입 교통량, 시설물 인접도로 교통량, 주변 교차로 교통량, 인접도로 차량통행속도 등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은 주변 도로 중 1개 이상의 도로에서 혼잡시간대(시속 15㎞ 미만)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고, 혼잡시간대에 해당 도로를 통해 해당 시설물로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교통량이 그 도로 한 쪽 방향 교통량의 10% 이상인 경우 지정할 수 있다. 특히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은 시설물을 둘러싼 도로 중 1개 이상의 도로에서 혼잡시간대가 하루 3회 이상만 발생해도 지정할 수 있다.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되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최대 4배), 주차부제나 주차장 유료화 등 부설주차장 이용 제한, 혼잡통행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글=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