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40분마다 여성 1명이 목숨을 잃는 러시아에서 가정폭력범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해 논란이 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7일(현지시간) 개정안에 서명해 공식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개정안 통과로 러시아에서 여성이나 아이를 때려 멍이 들고 피가 나게 하더라도 구금 15일 혹은 벌금 처분만 받게 된다. 뼈가 부러지지 않는 한 그 이상의 처벌을 할 수 없다. 이전까지 2년 이하 징역형을 부과하던 것에 비해 처벌이 대폭 완화된 것이다.
여성단체 등은 개정안을 ‘때리는 법안(Slapping law)’이라고 부르면서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가가 가정폭력을 방치하는 것을 넘어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러시아에서 가정폭력은 매우 심각하다. 2010년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여성 1만4000명이 남편의 폭행으로 숨진다.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옐레나 미줄리나 의원은 “러시아에선 예전부터 국가가 가정사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통념이 있어왔다”고 주장했다.
권준협 기자 gaon@kmib.co.kr
[월드 화제] 푸틴의 아내 폭행 장려법?
입력 2017-02-09 0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