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업가 김모(47)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돈만 받고선 물건을 건네지 않은 데다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피해업체 두 곳에 2억1200만원을 배상하라고도 명령했다.
게임·전자기기 유통회사 대표인 김씨는 2015년 4월부터 약 1년 동안 “중국 샤오미사 보조배터리를 싸게 넘기겠다”고 속여 12개 업체에서 약 130억원을 받아 이 가운데 58억2000만원을 챙겼다. 또 회사 명의로 된 계좌에 넣어둔 23억3000여만원을 마음대로 갖다 쓰기도 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화점 명품 쇼핑과 유흥비로만 2억7000여만원을 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사기 전과가 있는 데다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에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김형준 전 부장검사 스폰서 친구, 사기 혐의로 6년형 선고받아
입력 2017-02-08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