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稅혜택 눈감고 천연가스엔 稅폭탄

입력 2017-02-09 05:01

저탄소 정책이 역주행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규제는 완화됐고, 탄소배출 주범인 석탄이 친환경 연료인 천연가스에 비해 과도한 세제혜택을 받는 현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국회에서는 천연가스에 세금을 더 내게 하는 ‘지역구 민원성’ 법안이 논의 중이다.

정부는 최근 올해 기업들에 할당된 탄소배출권 할당량을 당초 5억2192만t에서 5억3893만t으로 1701만t(3.3%) 더 늘렸다. 기업들은 당초보다 1700만t의 탄소를 배출할 권리를 갖게 된 것이다. 나무 1그루당 12.2㎏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고 볼 때 1700만t은 14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상쇄가 가능한 수준이다.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 차원이지만 저탄소 정책은 후퇴한 셈이다.

환경오염 주범인 석탄에 대한 과도한 세금혜택 문제에도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천연가스와 비교해 보면 석탄에 부과되는 세금은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2개 항목뿐이다. 서민연료인 연탄의 원료라는 이유로 무관세 혜택까지 있다. 그러나 연탄 원료 무연탄뿐 아니라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까지 관세를 면제받고 있다. 반면 천연가스는 3%의 관세를 물고 있고, 수입부과금 등 각종 부담금까지 내고 있다. 2015년 천연가스 수입으로 정부가 거둔 세금과 부담금만 2조7271억원이나 된다.

최근에는 발전소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하고 천연가스 인수기지에도 적용하자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은 석탄과 천연가스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현재 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하자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도 천연가스 인수기지도 지역자원시설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내놨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천연가스 발전소와 인수기지에 모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종수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8일 “저탄소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석탄과 천연가스에 차별적으로 부과되는 에너지 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