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태(67·수감 중)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20억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박수환(59·여)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7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남 전 사장이 피고인에게 연임 청탁이나 알선을 부탁했을지 의문이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민유성 당시 산업은행장에게 남 전 사장의 연임 청탁을 해준 대가로 홍보대행 계약을 가장해 대우조선으로부터 21억4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이 피고인에게 부탁한 내용은 산업은행 분위기를 알아봐 달라는 것”이라며 “알선·청탁에 해당하려면 민 전 행장이 남 전 사장을 연임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었어야 하는데 민 전 행장은 법정에서 남 전 사장 이외의 다른 인물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비상이 걸렸다. 로비 상대로 지목된 민 전 행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지기 전에 연결고리가 끊긴 데다 지난달 추가 기소한 남 전 사장의 박씨 관련 배임 혐의 입증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남상태 연임 로비 의혹’ 박수환 前 뉴스컴 대표 무죄
입력 2017-02-07 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