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베트남에서 에어컨, 전기밥솥, 프린터 등 16개 전기전자제품에 적용하는 에너지효율 인증 규제를 완화해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베트남 시험기관에 의한 강제인증은 자기적합성 선언제도로 전환된다.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국가공인(KOLAS) 성적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6개월마다 받아야 했던 인증서 갱신도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표준원은 규제 개선으로 인증기간이 10주에서 2주 줄어들고 시험인증 비용이 절감되는 등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경제 브리핑] 베트남, 에어컨 등 16개 전기제품 에너지효율 인증 규제 완화
입력 2017-02-07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