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교단 연금·은급제도 실태, 횡령·소송 얼룩… 불안한 목회자 노후

입력 2017-02-08 00:03 수정 2017-02-14 16:35
예장통합 임원회, 연금가입자회, 연금수급자회 등의 관계자들이 2015년 10월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재단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국민일보DB
목회자들의 노후는 불안하다. 그러나 국내 교단 중 연금 또는 은급제도가 있는 곳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통합, 고신,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등 8개 교단뿐이다. 연금 가입자 수는 전체 가입 대상자의 절반도 안 된다.

연금 가입자 수와 자산은 예장통합 총회연금재단이 2016년 말 기준 1만 3794명, 3860억 원으로 8개 교단 중 가장 많다. 은퇴 목회자 708명 등 총 836명이 연금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8개교단연금가입자실무자협의회에 따르면 각 교단의 가입률은 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기감이 95.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예성(92.5%)과 기성(82.0%)이 뒤를 이었다. 예장합동의 경우 5.5%에 그쳐 가장 낮았다.

예장합동·통합·고신 교단 등은 매월 표준호봉의 10∼18%를 납입토록 하고 있다. 기감은 시무년수 1년 당 2만3000원씩 계산해 20년 시무했을 때 월 46만원씩 받는다. 기하성은 월평균 연금 불입액의 130%를 수령한다. 연금 수혜자 수는 기감이 1714명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예장통합(836명), 기성(684명) 등의 순이다.

8개 교단 외에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는 연금제도 마련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침 유관재 총회장은 최근 열린 교단발전협의회에서 목회자 은급금 지급을 위해 침례교인 1인당 10만원씩 10만 명이 헌금하는 운동을 교단차원에서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연금·은급재단을 유지하는 일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각 교단은 기금 운용과 관련해 발생한 크고 작은 문제에 맞서 제도 정비 또는 법적 소송 등을 진행하며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예장통합 총회연금재단의 경우 2012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대출브로커를 통해 약 2000억원을 고위험 상품에 투자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거센 비난을 받았다. 급기야 2015년 10월엔 수급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예장통합은 2015년 100회 정기총회에서 연금재단 이사회의 직접 투자 및 대체투자 운용금지와 기금위탁운용을 결의했고, 현재 시행 중이다.

예장합동은 은급재단 운영과 관련해 14년째 끌어오고 있는 벽제중앙추모공원(납골당) 문제를 놓고 해결방안을 고심 중이다. 2003년 은급재단 전임 이사장 등이 납골당 매입을 위해 은급기금을 이사회 결의 없이 불법 대출하면서 문제가 확대됐다. 당시 은급재단 이사회는 교단 몰래 납골당 사업자인 ‘벽제 영산추모관’에 20억원을 대출해 주는 등 편법으로 기금을 증식하려다 적발돼 물의를 일으켰다.

그동안 ‘소유권 이전’ ‘처분금지 가처분’ 등 납골당 관련 소송도 100여 건이 진행됐다. 회계법인의 평가를 무시하고 140억원에 사들인 납골당을 3개월 만에 90억원이라는 헐값에 매각하는 등 상식 밖의 일도 잇따랐다. 예장합동 은급재단이사회는 납골당 공동사업자 최모씨를 상대로 관리·운영권 회수를 위한 명도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기하성의 경우 2007∼2008년 교역자연금공제회의 전임 이사장 등이 삼성생명에 예치된 재단 적립금을 담보로 이사회의 결의 없이 83억 5000만원의 대출을 받아 횡령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이 중 일부 금액은 상환해 현재 46억원의 대출금이 남아 있다. 기하성 공제회 관계자는 "연금은 현재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가입자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대출자금을 유용한 전 임원 3명과 보험계약을 권유한 삼성생명 금융설계사(FC)를 형사 고소했다.

이사야 최기영 유영대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