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한테 불리한 진술했어?” 후배 보복폭행 ‘무서운 10대’

입력 2017-02-07 17:31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옥환)는 7일 중학교 후배가 경찰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보복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장모(17)군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군은 지난해 7월 중학교 후배 A군(16)을 찾아가 주먹과 발로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한 다른 후배에게서 대여료 명목으로 돈을 뺏은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을 때, A군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였다.

장군은 앞서 훔친 오토바이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전자담배나 휴대전화를 훔치는 등 3년 동안 9차례 형사 입건됐다. 그때마다 검찰에서는 보호처분을 내려 한 번도 정식 기소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장군을 키운 외할머니와 학교 등을 조사한 결과 장군이 부모님의 이혼 후 외조부모와 함께 살면서 경찰서를 들락거렸고 고등학교도 결석을 반복하다 자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군은 그동안 수차례 교화 기회를 부여받았던 데다 이번 범행은 국가형벌권 행사에 조력한 증인을 상대로 한 보복 범죄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장군은 구치소에 수감된 후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고 있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글=임주언 기자 eon@kmib.co.kr, 삽화=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