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강력한 독성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불법 유통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사 3곳도 함께 덜미를 잡혔다.
환경부는 PHMG를 무허가로 제조·수입, 판매한 유통업체 33곳을 적발하고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혐의로 서울 동부지검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불법 유통업체들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PHMG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유통된 PHMG는 295t으로 파악됐다. PHMG는 인산염과 염화물 2종으로 국내 유통됐다. 인산염은 주로 섬유 항균처리제로, 염화물은 항균플라스틱 원료로 활용됐다. 불법 유통된 PHMG가 가습기살균제로 쓰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부 업체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PHMG 성분 함량을 유독물질 기준 이하로 조작해 일반 화학물질인 것처럼 둔갑시켰다. MSDS는 제품 성분 등을 표시하는 사용 설명서다.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인데 화학제품에 PHMG 1%만 들어 있어도 유해화학물질로 통제를 받게 된다.
대기업인 K사는 2013년 PHMG 관련 사업을 중단하면서 재고 30t을 다른 업체들에 무허가로 판매했다. K사의 관계사인 O사는 2013년 8월부터 인산염 180t을 19개 하위 판매·제조·사용업체에 불법 유통시켰다. 중간 유통총책인 P사는 하위 업체들이 유독물질 취급에 우려를 표명하자 MSDS를 조작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회적 책임이 큰 대기업과 계열사들이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관행이 여전했다”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PHMG 불법 유통 33곳 적발
입력 2017-02-07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