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고(Pokemon GO)가 지난달 24일 국내에 정식 출시된 이후 인기몰이를 하면서 게임 관련 사이버범죄, 교통사고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은 포켓몬고 열풍을 틈타 악성코드를 유포한 경우가 발견됐다며 7일 주의를 당부했다. 보안기업 이스트시큐리티에 따르면 지난 3일 개인용 컴퓨터에서 포켓몬을 자동으로 사냥해주는 프로그램에서 사용자의 구글 계정 암호를 수집하는 악성코드가 발견됐다. 지난해 9월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올라온 포켓몬고 사용 설명서 앱에서 사용자에게 원치 않는 광고를 보여주는 악성코드가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청은 또 게임정보를 공유하거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조작하는 등 포켓몬고 진행을 도와주는 앱에서 불필요하게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올라온 포켓몬고 관련 앱 44개를 분석한 결과 평균 10개, 최대 34개의 권한을 요구했다. 예를 들어 앱이 주소록 접근 권한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면 앱은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모두 들여다보고 앱을 만든 회사의 서버로 전송할 수도 있다.
포켓몬고 조작 중 교통사고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포켓몬고 출시 이후부터 6일까지 운전을 하면서 포켓몬고를 하다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된 사례는 5건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지난 5일 새벽에는 도심에서 지그재그 운전을 하는 차량을 단속했더니 운전자가 포켓몬고를 하고 있던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포켓몬고 열풍… 부작용도 GO∼
입력 2017-02-08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