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태 연임 로비 의혹’ 박수환 前 뉴스컴 대표 무죄

입력 2017-02-07 17:32 수정 2017-02-08 00:33
남상태(67·수감 중)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21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박수환(59·여)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7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남 전 사장이 연임 청탁이나 알선을 부탁했을지 의문”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민유성 당시 산업은행장에게 남 전 사장의 연임 청탁을 해준 대가로 홍보대행 계약을 가장해 21억4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이 피고인에게 부탁한 내용은 산업은행 분위기를 알아봐 달라는 것”이라며 “알선·청탁에 해당하려면 민 전 행장이 남 전 사장을 연임시키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었어야 하는데 민 전 행장은 그 외의 다른 인물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분위기만 알아봐주고 20억원대 거액을 확정 계약했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어 “박씨는 ‘연임되면 큰 건을 달라’고 남 전 사장에게 요구한 뒤 민 전 행장을 만나 음해성 소문을 해명해 줬는데 이는 전형적 브로커 행태”라고 주장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