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7년 전 헤어져 연락이 없는 아버지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본인의 급여통장이 압류돼 정규직 합격이 취소된 한 청년의 사연을 공개했다. 본보 3일자 2면에 ‘아버지 건보료 체납에… 정규직 합격 취소된 자식’ 기사가 보도되자 인터넷 댓글에는 “밀린 건보료는 무조건 내야 한다는 공단 직원 때문에 서러웠다”는 사연도 있었다. 아동보호시설에서 독립한 청년의 체납 보험료가 군대 월급 통장에서 압류됐다거나 회사에서 요구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내지 못해 번번이 취업을 거절당한 청년도 있었다.
부모의 체납이 계승되는 연대납부의무로 인한 가난의 대물림, 압류 등으로 족쇄가 채워지는 기회의 박탈은 우리 사회 청년 문제의 축소판이다.
물론 부모의 건보료 체납 때문에 본인의 취업을 제한하는 경우가 모든 기업에서 벌어지는 일은 아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에 대한 재충전 비용인 급여가 압류 등으로 소멸하는 이의 취업을 꺼릴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제출 요구만큼 청년이 처한 환경을 쉽게 확인할 방법도 별로 없다. 이런 요구는 일부 사기업을 중심으로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건보료 체납 문제는 미성년자와 은퇴자를 중심으로 논의됐다. 똑같은 피해를 당하지만 청년은 근로 여력이 있다는 이유로 관심을 받지 못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생계형 체납자 구제 수단인 결손처분 역시 미성년자 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국민의 기대가 크지만, 여기에도 청년 체납 대책은 빠져 있다. 보건복지부는 “청년 체납은 건강보험공단의 결손처분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와 교수들은 “청년 체납 문제의 해결책은 입법 사항으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5년 건보공단에 접수된 보험료 관련 민원이 6725만건이다. 이들 사례를 세심하게 분석해 보면 어떨까. 체납 민원만 잘 들여다봐도 부과체계를 어떻게 개편해야 할지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을 듯하다.
김동우 사회부 기자 love@kmib.co.kr
[현장기자-김동우] 건보료 체납 대물림 해결책 없나
입력 2017-02-07 17:41 수정 2017-02-07 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