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적용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전매특허가 되고 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불려나갔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연루자들은 죄다 위증의 덫에 걸려들었다. “진실만을 말하겠다” 선서했지만 청문회에서 혐의를 순순히 인정할 수 없었던 그들은 스스로 위증죄를 짊어진 꼴이 됐다.
7일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거짓 증언한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청문회에 출석한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니 뭐 좌파를 어떻게 해라 저는 그런 얘기한 일이 없다”며 부인으로 일관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자로 규정, 그의 청문회 증언을 허위로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두 차례 청문회 출석에서 극적인 장면을 연출했었다. 지난해 11월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를 본 일도, 작성한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부인했던 그는 두 달 뒤 열린 청문회에서 리스트의 존재를 시인했다. 위원들이 18차례 다그치자 “예술인들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 리스트를 확인했고, 작성과 관리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앞서 구속 기소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역시 “아니, 제가 보지 못한 것을 어떻게 말씀드리냐”고 부인하다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다른 국정농단 사안에서도 특검은 위증 카드를 아끼지 않았다.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농단’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은 “맹세코 정유라, 그 당시 학생 이름조차도 생소했다”고 했었다. 당시 특검 관계자는 “거짓말을 너무 단호하고 명확하게 하고 있다”며 혀를 내두르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삼성 뇌물사안에서도 위증이 논란이 됐다.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에 찬성결정을 압박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증언했다가 특검의 첫 위증죄 적용대상이 됐다.
위증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백·자수한 경우 형이 감경될 수 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위증죄 ‘혹’ 붙인 청문회 거짓말쟁이들
입력 2017-02-07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