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 검사의 몰락… 김형준 징역 2년6개월 선고

입력 2017-02-08 00:02
고교 동창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고교 동창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과 룸살롱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준(47·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지난해 말 ‘넥슨 주식 대박’ 진경준(50) 전 검사장에 이어 간부급 검사가 뇌물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두 번째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768만원을 선고했다.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업가 김모(47)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2016년 3월 28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 룸살롱 등에서 김씨에게 향응을 제공받고 3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감 중인 김씨의 편의를 봐주고 향후 형사사건 등을 도와준다는 명목이었다. 실제로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수감 중이던 김씨를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실로 수차례 불러 초밥을 사주고 인터넷·전화 등을 자유롭게 쓰도록 해줬다. 김씨의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다른 검찰청 검사들과 식사를 하기도 했다.

법원은 김 전 부장검사가 김씨에게 받은 돈과 향응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받은 금품 등은 그의 지위를 이용한 알선 행위의 대가로 받은 뇌물에 해당한다”며 “김씨가 제공한 금품은 친구 간 교분(交分)에 의해 지출된 비용으로 보기에는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가 수수한 현금 일부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단했다. 이로 인해 김 전 부장검사의 뇌물 수수 금액은 2768만원으로 인정됐고, 특별법이 아닌 형법상 뇌물죄가 적용돼 선고 가능한 형량이 징역 5년 이하로 줄어들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법무부 등 검찰 내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2013년에는 국민적 관심이 쏠렸던 전두환 추징금 특별환수팀장을 맡기도 했다. 그러나 뇌물 수수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지난해 11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았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