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선거 당일에도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을 통한 선거 운동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우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선거 당일 문자메시지, SNS를 포함한 인터넷을 통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선거 당일 엄지손가락을 들어올리거나 V자 등 기호를 표시하는 ‘투표 인증샷’을 SNS 등에 올리는 것도 가능해진다. 단 후보자 등이 자동 동보통신(컴퓨터로 동시에 보내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경우 전송할 수 있는 횟수는 8회 이내로 제한된다.
선거 여론조사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에게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공무원이 직무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또 자살 관련 정책을 수립할 경우 자살자 및 자살시도자 가족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심리 부검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개정안을 통해 마련됐다.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유족을 구제하는 내용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도 심의·의결됐다.
황 권한대행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김정일의 75주년 생일(16일)이 있는 이달은 어느 때보다도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높다”며 확고한 대북 감시·대비 태세를 주문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방한에 대해선 “북한이 경거망동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투표 인증샷, SNS 올려도 된다
입력 2017-02-08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