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청소년의 동성 간 성매매를 알선하는 동성애자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폐쇄하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염안섭 수동연세요양병원장과 이덕로 특수임무수행유공자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동성애자 전용 D앱과 I앱 운영자 2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혐의는 음란물 유포와 성매매 알선, 알선영업행위, 음란물 온라인 서비스 제공 등이다.
현재 다수의 남성 동성애자들은 10만여명이 가입된 D앱과 I앱 등에서 자신의 성기 등을 노출한 사진을 올려놓고 성접촉 파트너를 찾고 있다. 특히 적지 않은 청소년들도 용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얼굴사진과 연락처를 올려놨다. 염 원장은 고발장에 불법행위가 분명하게 드러난 700여장의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문언 화상 등을 배포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할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도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성매매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권유·유인하는 행위를 성매매 알선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염 원장은 “병원에 입원한 에이즈 환자를 돌보다 환자 중 상당수가 D앱과 I앱 등 동성애 앱을 통해 동성 간 성행위를 접하고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동성애자들은 이들 앱을 활용해 음란물을 유포하고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다”면서 “이들로부터 자라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발대리인인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는 “앱 운영자 2명은 남성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옹호한다는 명목으로 동성애 관련 사업을 확장하면서 무분별하게 다수의 회원을 유치하고 음란 불법정보를 공공연히 전시·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특히 미성년자에게 음란·불법 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키고 미성년자들이 동성애 성매매 대상이 되도록 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철저히 수사해 형사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동성애 성매매 알선 스마트폰 앱 시민들이 고발·폐쇄 나섰다
입력 2017-02-08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