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수사기간 연장 신청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기간 연장 문제와 관련한 특검팀의 첫 공식 입장이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뇌물 의혹 등 산적한 난제를 해소하기에 20여일 남은 시간으로는 촉급하다는 판단이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특검법상 14개 수사 대상에 관한 수사 상황이 조금 부족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70일간의 1차 수사는 오는 28일 종료된다. 한 차례에 한해 한 달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신청은 1차 기간 종료 3일 전인 25일까지 해야 한다. 연장 허가권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21일 본격 수사 개시 이후 ‘최순실 게이트’ 등 의혹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정점으로 꼽힌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구속했다. 최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수사에서는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를 시작으로 이대 관계자 4명을 구속했다.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결정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도 밝혀냈다.
풀지 못한 숙제도 많다. 우선 삼성그룹과 박 대통령 간 뇌물거래 의혹이다. 특검팀은 오는 15∼17일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 등 절차를 고려하면 구속 여부가 결정돼도 수사기간이 1주일 남짓 남는다.
여기에 이번 수사의 절정인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8∼10일 진행될 수 있다. 특검팀이 연장 신청을 이날 처음으로 언급한 이유도 박 대통령에 대한 압박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면조사 시기·장소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포석이라는 것이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 조사에서 뇌물 혐의 외에도 블랙리스트 지시 여부, 비선의료 의혹 등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다.
삼성 외 다른 대기업 수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도 연장 신청 고려 이유로 꼽힌다. SK, 롯데, KT, CJ 등이 주요 수사 대상으로 꼽히지만 해당 기업들에 대한 특검팀 수사는 아직 미비한 상태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상대로 문체부 인사 외압 의혹,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감찰 방해 등 의혹을 밝히는 것도 과제다.
특검팀이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하더라도 황 권한대행이 이를 승인해줄지 미지수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수사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 “(특검팀의)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판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朴-삼성 뇌물거래 의혹 아직도 미궁
입력 2017-02-06 18:32 수정 2017-02-06 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