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배터리는 2년마다 안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갤럭시 노트7’ 발화 원인이 배터리의 구조와 제조공정상 불량 때문이라는 결론에 따라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일 갤럭시 노트7 발화 사고가 배터리의 구조와 제조공정상 불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안전관리제도 강화를 위한 9대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최근 신기술이 적용돼 시장에서 안전성 평가가 진행 중인 일부 배터리에 대해 한시적(5년)으로 안전 인증을 시행한다. 현행 배터리는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으로 대량 생산 이전 단계에서 안전 기준 시험만 시행하도록 했다. 안전인증 대상이 되면 2년에 한 번씩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인증대상 품목 추가)을 오는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표준이나 유럽연합 기준과 동일한 안전기준에는 과충전, 기계적 충격, 진동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험 항목도 추가하기로 했다. 안전성 조사를 위한 시료 확보를 위해 샘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기술혁신 과정의 제품을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안전인증 대상에 넣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스마트폰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스마트폰의 배터리 온도 제어 등을 스마트폰 안전 기준에 추가하고 스마트폰 제조사가 자체 시험 역량의 적정성 등을 정기 점검토록 할 계획이다.
세종=서윤경 기자
스마트폰 배터리 2년마다 안전 심사 의무화
입력 2017-02-06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