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가 법인지급결제를 허가해주지 않는 금융 당국에 집단 반발할 뜻을 내비쳤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내내 법인지급결제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이미 대가로 3375억원을 선지급하고 지급결제망에 참여하고 있는데도 약속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회장은 “금융결제원 규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은행권이 배후에서 막고 있다”면서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업계에서 내놓을 수 있는 대응책이 사실 많지는 않다”면서도 “지급결제망 참여 대가로 낸 3375억원을 찾아오든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든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는 현재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지급결제가 가능하다. 반면 법인 고객, 즉 기업들에는 이런 업무가 제한돼 있다. 개인이 증권사에 월급통장을 개별적으로 만들 수 있지만 기업은 직원 급여통장을 증권사에 일괄적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뜻이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증권업계 “법인지급결제 왜 불허하나” 반발 움직임
입력 2017-02-06 18:30 수정 2017-02-06 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