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역시 ‘예고된 人災’, 경보장치·환풍시설도 미리 꺼놨다

입력 2017-02-07 00:07
4명이 사망하고 47명이 부상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관리업체 관계자가 경보장치와 스프링클러는 물론 연기를 배출하는 환풍시설까지 꺼놓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번 화재에서 유독성 연기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이어서 연기 배출 시설만 켜놨어도 인명피해가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메타폴리스 상가 소방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A씨(53)로부터 “지난 1일 오전 10시15분쯤 상가건물 B동 프리액션밸브(화재감지 시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배관에 물을 공급해주는 밸브)와 급배기 팬(연기를 배출하면서 공기 공급), 유도등, 방화셔터 등을 수동으로 작동 정지시켰다가 사고 직후인 4일 오전 11시5분쯤 정상 가동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화재 원인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작동 정지 이유에 대해 “화재가 난 상가건물 B동에는 대형마트 등 사람들이 오가는 시설이 있어 매장 공사로 경보기가 오작동할 경우 대피 과정에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취한 조치”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많은 시민이 불이 난 사실을 뒤늦게 알았으며, 관리업체도 불이 나고 20여분이 지나서야 대피방송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전문가들은 “불이 나더라도 타는 속도가 더뎌 대피하거나 화재 초기 진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석유화학제품은 ‘방염’(연소 확대를 막는 물질)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석유화학제품이 불에 탈 때 나오는 유독성 연기는 소량만 흡입해도 의식을 잃을 수 있고 순식간에 확산돼 시야 확보가 어려워 대피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화성=강희청 기자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