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과 정부, 전문가들은 장애인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찾고 있다. 다양한 대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장애인 노동을 대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실적으로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일이 급하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만 받으면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제도다. 장애인을 고용하고도 월급을 30만원만 줘도 괜찮은 이유다.
인가제의 대안으로 최저임금 감액적용제도(감액제)가 거론된다. 장애인의 근로능력에 따라 최저임금에서 일정 비율을 덜 주도록 하는 대신 부족분은 정부가 고용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장애인에게 정부 보조금으로 최저임금을 보장해주는 셈이다. 호주 체코 프랑스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측은 “각 개인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기준도 불분명한데다 감액제는 또 다른 낙인으로 찍힐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장애 등급이나 정도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보장받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도 “감액제는 일반 기업체에서 최저임금을 보장받는 장애인들의 임금도 깎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는 소득보장제도를 주장하고 있다. 소득보장제는 장애인들이 근로능력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무조건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보장받도록 한다. 이 경우에는 반대로 중증 장애인의 경우 일자리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고용부가 장애인 의무고용률 2.7%를 초과한 기업에 지급하는 고용장려금 혜택이 장애인에게 돌아가도록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2016년 상반기 기준 5527개 업체가 받은 고용장려금 규모는 총 834억9800만원이다. 이혜경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연구1팀장은 “고용장려금을 임금으로 돌려주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역시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6급 장애인의 경우 입사 만 4년이 지나면 고용장려금 지급이 중단된다. 일부 사업체에서 고용 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절폐연대 대표는 “하나의 방안은 될 수 있지만 일부가 피해를 볼 수 있어 근본적 대안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사회 인식을 개선하고 제도를 단계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박 대표는 “중증 장애인의 노동가치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신체조건을 이유로 임금을 깎아내리려 하는 사회 인식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 고용시설의 매출을 높여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이 돌봄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근로자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노동가치가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글=이가현 최예슬 기자 hyun@kmib.co.kr, 일러스트=이은지 기자
사각지대 장애인 노동 대안은… 최저임금 보장? 근로여건 개선?
입력 2017-02-07 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