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진입 대신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방식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내에 들어가지 못하고 5시간 만에 철수했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의 경우 형식보다는 실질을 좀 더 중요시할 예정”이라며 “수사 자료를 받을 수만 있다면 경내(압수수색), 경외(임의제출) 상관없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필요한 자료 확보에 협조한다면, 무리하게 강제 수색을 시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검은 3일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당시 수사에 필요한 청와대 자료에 대한 세부목록을 작성해 제시하기도 했다.
이는 청와대와 계속 대치 상태를 이어가기보다는 차선책을 통해서라도 수사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검이 청와대 내부 결재 및 메모가 저장된 전산서버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는 3일 압수수색 시도 당시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불승인했다. 특검 역시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와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를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 실질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압수수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도 보냈다. 황 권한대행이 압수수색 수용 최종권한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 조치였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 측은 “압수수색 승인 주체는 황 권한대행이 아닌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라는 기존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며 협조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
특검은 황 권한대행의 공식 답변 이후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황 권한대행 측이 ‘무대응 원칙’ 속에 답변 자체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확산되자 “현재 임의제출 방식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추가로 내고 진화에 나섰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특검, 요구한 자료 준다면 청와대 압수수색 안한다
입력 2017-02-07 00:06 수정 2017-02-07 0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