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든 재단이든 법인의 이사는 ‘얼굴’과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성 있는 인사로 세웁니다. 주로 핵심 간부나 명망 있는 학자, 지도자를 선임합니다. 기독교 법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한국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단이나 이단옹호 인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법인이사 명단에 올라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한기총에 들어온 김노아(김풍일)씨입니다. 김씨는 홍재철 전 대표회장의 도움으로 17명으로 구성된 한기총 법인이사회에 들어갔습니다. 임기는 2019년 1월까지입니다. 김씨는 ‘보혜사’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김씨는 ‘자칭 한국의 재림주들’(현대종교)이라는 책에 재림주로 등장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은 2009년 총회에서 김씨에 대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과 유사한 이단사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교연에는 정통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신옥주씨를 ‘이단성이 없다’며 가입시켜 준 박모 목사가 있습니다. 박 목사는 한교연 31명의 법인 이사 중 한 명인데 임기는 오는 8월까지입니다. 박 목사가 영입한 신씨는 환란 날 재앙을 피할 수 있는 피지(彼地)가 남태평양의 섬 피지라며 수백명의 신도들을 데리고 간 인물입니다. 신천지처럼 비유풀이를 하고 탈퇴자를 집단 폭행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2014년 예장합신을 시작으로, 2015년 예장고신, 2016년 예장통합과 합동에서 이단성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박 목사는 이런 신씨에게 이단성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김씨와 박 목사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인 한기총과 한교연의 이사직을 각각 꿰찰 수 있었던 것은 한국교회의 분열 때문입니다. 2011년 한기총의 분열이 시작되자 그 틈을 타 군소교단이 연합사업의 중심세력으로 급부상했습니다. 기회를 포착한 이단은 재정·행정·신학적 체계가 부실한 군소교단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법인이사는 단순 회원이 아닙니다. 법인 등기번호, 등록번호, 단체명, 주사무소, 법인의 목적 등이 기재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이름이 기재됩니다. 이사는 법인 정관변경, 인사·재정 등에 관여하기 때문에 법적 상징성과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자칭 ‘재림주’와 이단 옹호자를 앉혔다니 참 개탄스런 일입니다.
한기총과 한교연의 낡은 패러다임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신학도 불분명한 군소교단의 영향력 확대와 ‘조직 오염’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됩니다. 정통성을 갖고 있는, 건전하고 건강한 교단이 연합사업의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미션톡!] 한기총·한교연 법인이사에 이단 관련 인사가 버젓이
입력 2017-02-07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