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일반인의 신상을 폭로했던 SNS 계정 ‘강남패치’ 등에 올라온 글을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옮겨와 싣고, 삭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공갈미수 혐의로 김모(2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6일부터 7월 14일까지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들과 관련해 허위 사실이 적힌 글을 무차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강남패치와 한남패치 등 SNS 계정이 유명해지자 해당 계정에 올라온 글을 P2P 공유 프로그램으로 내려받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다. 그는 사이트를 방문한 누리꾼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피해사례 제보 코너까지 만들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7월 피해자 A씨가 글을 삭제해 달라는 이메일을 보내오자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220만원 상당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추가 내용을 게시하겠다고 겁도 줬다. 김씨의 범행은 A씨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강남패치’ 본인 사이트에 옮긴 20대 기소
입력 2017-02-06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