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에 마을변호사 뜬다

입력 2017-02-06 18:10

대구지검, 대구변호사회, 대구시, 경북도, 경북 5개 기초단체는 6일 개업 변호사가 없는 ‘무변마을’ 주민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마을변호사 활성화 업무협약’(사진)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대구변호사회는 읍·면 별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고 담당변호사는 월 1회 이상 담당지역 방문상담, 법률교육 등을 실시한다. 대구지검은 전반적인 운영현황을 파악해 필요한 자료·정보를 제공하고 기관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는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기초단체를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경북 영천시·경산시·칠곡군·청도군, 대구 달성군은 관내 읍·면에서 담당변호사가 상담·법률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장소·편의를 제공한다. 마을 주민들은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마을변호사에게 연락해 상담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참석한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대구·경북지역에서 마을변호사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마을변호사들이 대구·경북지역 실정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