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종잣돈 모아 목돈 만들기 ‘크라우드펀딩’ 눈에 띄네

입력 2017-02-06 18:48

투자를 하려면 종잣돈부터 모으라고들 한다. 저금리 시대에 적금을 부어도 돈은 언제 쌓일지 감이 오질 않는다. 매달 꼬박꼬박 모으는 월급이 전부인 이들에게 투자란 애당초 언감생심이다. 부동산을 쳐다보기엔 가진 돈이 어림도 없고, 대형주만 잘나가는 주식시장에선 살만 한 종목 찾는 것도 쉽지 않으니 가능성 낮은 복권에만 사람이 몰린다.

이런 와중에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크라우드펀딩’ 투자가 주목받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다수의 소액 투자자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투자방식이다. 개인은 이를 통해 소액으로도 투자가치가 있어 보이는 사업을 골라서 투자가 가능하다. 금융 당국에서도 지난해 1월부터 법제도를 정비해 지원하고 있다. 제조업·농업에서 영화, 배달 서비스까지 투자 가능한 분야도 각양각색이다.

국내에서 크라우드펀딩은 일반적으로 ‘증권형’을 일컫는다. 사업을 계획한 기업이 미상장 주식을 발행하면 투자자가 이를 사들이는 방식이다. 현재 당국에선 일반투자자에게 기업당 200만원, 총 500만원까지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10만원 정도 소액으로도 사업별 투자가 가능하지만 위험도 높아 투자 특성을 미리 공부 해놓는 편이 좋다.

6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월 현재까지 일반투자자 중 30, 40대가 약 65%를 차지한다. 특히 30대 투자자가 약 40%다. 수중에 큰돈이 없는 젊은 층이 손쉬운 투자처로 크라우드펀딩을 꼽고 있다는 얘기다. 일반투자자의 평균 투자액은 약 165만원이지만 각 투자자와 사업에 따라 투자금도 천차만별이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중개업체 웹사이트에서 각 사업에 대해 알아본다. 찾은 중개업체가 의심스럽거나 아는 곳이 없다면 ‘크라우드넷’ 홈페이지(crowdnet.or.kr)에서 금융 당국에 공식 등록된 중개업체 정보를 알아볼 수 있다.

중개업체 웹사이트에서는 투자기업이 공시한 증권의 발행조건, 재무상태, 사업계획을 읽어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시 내용이 충분치 않다면 기업에 직접 물어보는 게 좋다. 투자 뒤에는 사업진행 상황이나 기업 재무상황 역시 중개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으로 취득한 주식을 팔려면 한국거래소에 개설된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을 이용할 수 있다. 홈페이지(ksm.krx.co.kr)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상 주식의 호가를 확인하고 매매하는 게 가능하다. 투자한 곳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벤처기업이나 창업 3년 이내 기술력 우수기업이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투자규모 면에서 비중이 큰 건 제조업과 농업 분야지만 일반투자자 사이 최근 트렌드는 문화 산업이다. 최근 한 중개업체가 개최한 영화 ‘눈길’ 크라우드펀딩 시사회에는 1000여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사회를 본 업체 관계자는 “관객 대부분이 투자 시사회라는 걸 알고 왔다고 해 적잖이 놀랐다”면서 “실제로 시사회 직후 투자자가 급격하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글=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