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프렌즈의 눈물을 아시나요?’
카카오가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관련 상품 제작을 하도급 업체에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온라인 게임 시장 1위 업체인 엔씨소프트 역시 하도급 계약서를 계약기간을 불과 1주일 정도 남기고 지연 발급했다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00만원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정보기술(IT) 업계에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및 지연 발급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두 업체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카카오는 2014년 6∼12월 7개 하도급 업체에 모두 27건의 카카오프렌즈 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액수와 지급 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엔씨소프트는 위반 기간과 대상이 더 커 2014년 3월부터 2년 동안 30개 수급 사업자에게 모두 116건의 온라인 게임 그래픽 제작 등을 위탁하면서 계약일 마감 직전이 돼서야 계약서를 발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6일 “불공정 계약이 30건 이상일 경우 과징금 대상이라 카카오는 시정명령만 받았다”면서 “1등 업체들이 중소업체와 다를 바 없는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었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1등업체 ‘계약서’ 갑질… 발급 안한 카카오 ‘시정명령’, 늑장 발급 엔씨소프트 ‘과징금’ 1100만원
입력 2017-02-06 18:47 수정 2017-02-06 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