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금융 규제’ 손보는 트럼프

입력 2017-02-05 18:3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도드-프랭크법’ 재검토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융규제의 상징인 ‘도드-프랭크법’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동하며 규제 완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도드-프랭크법의 개정을 검토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에 따라 재무부와 금융당국은 120일 내에 도드-프랭크법의 개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트럼프는 “도드-프랭크법의 많은 부분이 삭제되길 기대한다”며 “도드-프랭크법 때문에 기업인들이 돈을 빌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는 신탁 규제의 시행을 연기할 것을 지시하는 대통령 메모를 작성했다. 4월 시행을 앞둔 신탁 규제는 재무 전문가가 은퇴 자금 투자를 조언할 때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이 규제가 은퇴 서비스업계와 투자자에게 입힐 수 있는 피해를 검토해야 한다. 트럼프는 “금융규제 완화로 은행은 기업에 자금을 빌려줄 수 있게 됐다. 기업은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그간 금융규제 완화 방침을 거듭 밝혀 왔다. 특히 “도드-프랭크법은 금융시장의 재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10년 7월 발표한 광범위한 금융규제 법안인 도드-프랭크법은 주요 금융회사 규제 강화, 금융감독기구 개편, 지급결제시스템 감독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1930년대 상업·투자은행을 분리한 글래스-스티걸법 이후 가장 강력한 금융규제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대선전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와 월스트리트의 유착 정황을 의심한 트럼프가 오히려 규제 완화에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대선 기간 대형 은행에 맞서겠다고 약속한 트럼프가 이제는 그들만의 규칙을 내버려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탐욕으로 나라를 망친 월가의 은행가와 로비스트는 좋아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미국인은 2008년 금융위기를 잊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