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은 靑… 압수수색 어쩌나

입력 2017-02-06 00:03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불발로 끝난 청와대 진입을 다시 시도할까. 특검팀은 압수수색영장 재집행 의지를 내보이고 있지만, 현실적인 선택지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5일 “청와대 압수수색은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닌 수사상 필수 절차인 증거수집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강제 수색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 측의 압수수색 불승인과 관련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협조 공문을 보낸 것 이외에도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청와대 경내 진입 무산 이후 “상급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황 권한대행에게 압수수색 협조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박 특검은 황 권한대행의 검찰 3년 선배로, 2015년 6월 황 권한대행이 국무총리에 지명됐을 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총리직 수행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지원할 정도로 친분이 두텁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 측은 특검의 공문이 공식 도달하기도 전에 협조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야권도 황 권한대행에게 “당장 협조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황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무개입 원칙’을 고수할 공산이 크다.

특검팀은 일단 6일까지 황 권한대행의 답변을 기다려 본 뒤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동시에 압수수색을 거부한 청와대를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이 특검보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이미 대통령을 피의자로 표시해서 (공범들을) 기소한 상태이고 불소추특권이라는 것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압수수색영장에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게 위헌이라는 청와대 주장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특검으로서도 청와대가 형사소송법상 군사·보안시설 압수수색 제한 규정을 들어 계속 버틸 경우 대책이 마땅치 않다는 현실적 문제도 감안해야 할 형편이다. 결국 청와대 진입 대신 필요한 자료를 지목해 제출받는 식의 ‘수동적 압수수색’을 택해야 할 수도 있다. 이 특검보 역시 “임의제출 방식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청와대가 선별해서 내놓는 자료의 실효성 문제가 남게 된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