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하는 결혼한 아들 상대로 “인연 끊어 달라” 소송 낸 부모

입력 2017-02-06 00:02
한 부부가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 아들과 “부모자(父母子) 관계를 끊게 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내법에는 부모·자식 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판사 한창훈)는 A씨 부부가 아들 B씨를 상대로 낸 ‘부모자 관계 단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각하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경우 법원이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법률적 행위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갈등은 2010년 5월 아들 B씨의 결혼을 A씨 부부가 반대하면서 시작됐다. A씨 부부는 아들이 수령한 보험금 2억6900여만원과 유학비로 준 5억원을 돌려 달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B씨는 “부모의 접근을 막아 달라”며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 과정에서 A씨 부부를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결국 A씨 부부는 “아들과의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며 “부모 자식의 관계를 더 유지하는 건 고통만을 준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법률에 부모자 관계를 자녀의 출생시로 소급해 단절을 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A씨 부부의 주장도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