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정부가 반독점 법률 수정에 박차를 가함에 따라 향후 반도체, 자동차 등 기업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코트라 베이징무역관은 5일 ‘中 반독점 관리체계 완비화에 박차’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가격감독검사 및 반독점국 리칭(李靑) 부국장은 “자동차산업 반독점 지침을 포함한 6부 반독점 지침이 제정되고 있으며 조만간 공개·실행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중국 정부의 해당 법률 수정은 9년 만이다.
6부 반독점 지침은 지재권 남용 관련 반독점 지침, 반독점 사건 경영자 보증 지침, 담합 사건 징벌감면제도 적용 지침, 자동차 반독점 지침, 독점협의 면책의 일반 조건과 절차 지침 등으로 구성된다. 해당 법률은 반독점 행위가 확정됐을 경우 기업들에 위법소득 정산, 과징금 확정, 벌금 감면 등 반독점 절차에 대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강화가 자국 기업 육성 사업의 일환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는 그간 퀄컴, 구글, 코카콜라 등 다국적기업과 삼성, LG 등 국내 대기업 등에 반독점 제재를 해 왔다. 2013년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를 비롯한 한국·대만 기업 6곳이 가격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또한 외국 기업은 주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반도체 산업에 집중돼 있어 우리나라 수출 주력 품목에 대한 제약 요소가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퀄컴은 2015년 ‘특허권 남용’으로 60억 위안(약 1조1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中 반독점 법률 강화 임박… 대비 필요”
입력 2017-02-06 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