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휴대전화 초성검색 기술을 개발했던 삼성전자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5년간 소송을 벌인 끝에 보상금 2180만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연구원 안모(52)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안씨는 93년 휴대전화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이름을 초성으로 검색하는 두 가지 기술을 특허 출원했다. 자음 ‘ㄱ’을 입력하면 ‘ㄱ’으로 시작하는 이름이 나오는 기술과, ‘ㄱㄴㄷ’을 입력하면 해당 초성에 속하는 이름이 검색되는 기술이었다. 이 기술이 적용된 삼성전자 휴대전화의 국내 매출액은 2001부터 12년간 136조원에 달했다. 양민철 기자
“삼성, ‘초성검색’ 개발 연구원 2180만원 줘라”
입력 2017-02-05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