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구조조정 유도” 원샷법 활용한다

입력 2017-02-05 18:38
건설기업의 자발적인 구조개편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적극 활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7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원샷법 활용 방안과 2017년 건설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국토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건설업 구조조정 계획을 알렸다. 국토부와 업계에 따르면 건설경기는 지난해 매출 등 지표가 개선됐다. 지난해 잠정실적을 발표한 현대건설이나 대림산업, 삼성물산 등 주요 상장 대형 건설사들은 전년 대비 개선된 영업성적표를 받았다. 현대건설은 업계 최초로 영업이익 1조원을 달성하기도 했다. 올해 건설 수주도 전년보다 4배가량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정부는 하반기부터 수주 물량이 급감할 것으로 보고 원샷법을 활용한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원샷법은 공급과잉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법안이다. 사업 구조조정 절차는 간소화하고 세제·R&D·자금 등을 일괄 지원해 준다.

세종=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