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증여신탁 절세 막는다

입력 2017-02-05 18:38 수정 2017-02-05 21:05
앞으로 신탁 평가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할인율)이 현행 10.0%에서 3.0%로 낮아진다. 높은 이자할인율이 적용되는 신탁이 고액 자산가들의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자 정부가 세금을 더 물리는 방향으로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맞춰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정기금과 신탁을 통해 지급받는 수익에 적용되는 할인율을 각각 3.0%로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할인율 조정으로 증여신탁에 따른 세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10억원을 신탁해 아들이 10년간 매년 3%의 이자수익을 지급받고, 10년 후 10억원의 신탁재산 원본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 기존에는 신탁의 평가액이 5억7000만원에 불과했다. 개정으로 신탁 할인율이 3.0%로 낮아지면 재산평가액은 10억원으로 올라가게 된다. 내야 하는 상속세는 기존 9000만원 수준에서 2억원 정도로 상승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입 기간 10년 이상·납입 기간 5년 이상인 월 적립식 순수 보장성 보험은 1인당 월 납입금이 150만원을 초과해도 보험 차익에 대한 현행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사망·사고만을 보장하며 만기 시 환급되는 보험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보험의 경우 손해를 감수하고 보험을 중도해지 해야만 차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보험 비과세 한도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세종=유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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