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특검·최순실 檢 수사 때도 막혀

입력 2017-02-04 05:01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에 실패하면서 청와대는 역대 어느 수사기관도 건드리지 못한 성역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역사상 청와대 압수수색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하던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2012년 11월 12일 처음 시도했다. 이 특검팀은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청와대 측을 만나 경호처 하드디스크 등을 넘겨받았다. 자료가 부실하다고 보고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했지만 청와대 측이 형사소송법을 이유로 거부했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특검팀 수사 연장을 거부해 이 특검팀은 11월 14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는 불기소됐다.

2005년 노무현정부 실세들의 유전개발 개입 의혹을 수사한 특검팀도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하지만 임의제출로 컴퓨터 등만 받았고, 경내 수색을 시도하진 않았다. 2014년 12월에는 최순실씨 전 남편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하지만 강제 수색이 시도되진 않았다. 당시 정씨 관련 문건의 유출 경로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로부터 문건 100여건을 출력본 형태로 임의제출 받았다. 2013년 12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가족부 불법 열람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자체조사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

최씨 국정농단 사건에선 지난해 10월 29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당시 검찰은 일부 컴퓨터 등을 임의제출 받았다. 이후 안종범 전 수석 및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의 사무실을 직접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청와대 측이 거부했다. 다음 날인 10월 30일에도 강제 진입에 실패했고 청와대 연풍문에서 상자 7개 분량의 압수물을 임의제출 받았다. 11월 15∼16일에는 안 전 수석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 검찰은 이후 11월 23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실을 압수수색했다.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재시도한 박영수 특검팀에 청와대는 같은 이유로 거부했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청와대가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