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폭행 땐 각오하세요… 가중처벌 받습니다

입력 2017-02-04 00:04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폭언·폭행을 할 경우 가중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백화점·마트에서 심한 폭언·폭행을 일삼는 ‘블랙컨슈머’는 경찰의 중점 단속 대상에 오른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3일 부당처우(갑질) 근절을 위한 ‘사회적 약자 보호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우선 아파트와 건물 등 경비원에 대한 폭언·폭행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기존에도 경비원에게 폭언·폭행을 할 경우 모욕죄나 폭행죄로 처벌이 가능했지만 향후엔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3월부터 시행되는 ‘폭력사범사건 처리기준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경제·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엔 구형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종업원에게 갑질을 하는 고객에 대한 수사도 강화된다. 폭언·폭행을 하는 고객에 대한 고객응대 업무매뉴얼이 마련돼 정도가 심한 고객은 경찰의 중점 단속 대상이 된다. 유통업체나 항공사 직원, 상담원 등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법이 개정되면 고객으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해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경우 직원의 신청으로 업무전환을 할 수 있다.

‘주폭(酒暴)’의 경우 강제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진다. 법무부는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특별한 동기 없이 술에 취해 폭행치상·상해(4주 이상) 범행을 저지른 경우 구속 수사키로 했다.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해도 구속 수사가 원칙이 된다.

이밖에 항공기 내 난동 범행에 대해 3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는 벌금형이 전부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중소기업 대표 아들이 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일으키는 등 기내 난동이 사회문제화되면서 처벌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승무원이 사용하는 무기(테이저건)와 포승줄의 사용 요건도 완화된다. 구두로 계약을 체결한 문화예술인의 경우 상대방에게 즉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요구에도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정부는 또 갑질 해소를 위해 단속 결과와 피해신고를 토대로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할 방침이다. 교육과 홍보도 병행해 초등학교는 오는 3월부터, 중·고등학교는 내년 3월부터 정규교육 과정을 통해 갑질 근절 내용을 교육하기로 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갑질은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므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