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 교통사고 사망자의 위자료 책정 기준이 최대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 기준을 1억5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상향 책정하기로 3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내 교통·산재 실무연구회가 “사고 예방 차원에서 위자료 기준금액을 현행보다 높여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결과다. 그간 위자료 기준금액은 사고 유형과 무관하게 항상 1억원이었다.
앞으로도 일반 교통사고는 기존대로 위자료 기준금액이 1억원으로 책정된다. 하지만 음주·뺑소니로 피해자를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금액이 가중되는 방식이다. 법원은 사고의 내용과 개별 사정 등을 종합 고려해 더 많은 위자료를 물릴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 가중 기준은 다음 달부터 서울중앙지법이 담당하는 교통사고 재판에 적용된다.
이경원 기자
음주운전·뺑소니 사망자 ‘위자료 2억’
입력 2017-02-03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