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장기 철도파업을 주도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전국철도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3일 김명환(52) 전 철도노조위원장과 박태만(59) 전 수석부위원장, 최은철(44) 전 사무처장, 엄길용(51) 전 서울지방본부장의 상고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해 2013년 12월 9일 오전 9시부터 같은 달 31일 오전 11시까지 사상 최장 기간인 23일간 불법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2014년 2월 기소됐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요건인 ‘전격성’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1년 3월 ‘전후 사정과 경위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손해가 초래됐을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심과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었다. “철도공사가 객관적으로 파업을 예측할 수 있었다” “노조는 필수업무를 수행할 조합원의 명단을 넘기기도 해 파업으로 인한 불편과 혼란이 그리 크지 않았다”는 판단도 있었다.
이경원 기자
최장 철도파업 김명환 前 위원장 무죄 확정
입력 2017-02-03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