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창렬(44)씨가 자신을 광고모델로 쓴 식품업체의 도시락 상품이 부실해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광고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재판부는 ‘창렬스럽다’는 비아냥이 유행하는 데 대해 “김씨의 행실에 대한 그간의 부정적 평가 탓도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김씨가 H사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H사가 극히 부실한 상품을 제조·판매해 김씨의 명예·이미지가 실추됐다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H사가 김씨를 모델로 내세워 출시한 ‘김창렬의 포장마차’ 등 상품이 다른 상품 내용물에 비해 충실도가 떨어지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정상적인 제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H사는 2009년 김씨와 광고계약을 맺고 김씨의 얼굴과 이름을 포장지에 넣은 도시락을 편의점에 납품했다. 하지만 소비자들 틈에서는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혹평이 컸다. “포장과 값에 비해 음식물 양이 적다”는 의미로 ‘창렬스럽다’는 신조어가 유행할 정도였다.
이에 김씨는 H사 때문에 자신이 희화화됐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창렬푸드’ ‘창렬스럽다’ 등 신조어가 부정적 의미로 확산된 것은 김씨의 행실에 대한 그간의 부정적 평가가 하나의 촉발제가 됐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연예계의 악동’이라 불릴 정도로 데뷔 초부터 구설에 오르거나 여러 차례 폭행 사건에 연루됐다”고 덧붙였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창렬스럽다’ 김창렬, 패소… 法 “평소 행실이 촉매제”
입력 2017-02-04 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