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이 정치권력에 휘둘리면…

입력 2017-02-03 18:36
법원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과 염동열 의원,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고 결정했다. 반면 광고대행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백복인 KT&G 사장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결정과 판결로 검찰이 살아있는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김진태 의원의 경우 2015년 9월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역 유권자 3만여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 강원도 3위’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선관위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김 의원을 서면조사만 하고 ‘몰랐다’는 해명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했다. 김 의원이 친박계가 아니라면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었다는 비판이 있었다.

포스코와 농협 수사와 비슷한 시점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투입된 KT&G 수사도 이명박정권과 가까운 기업인들을 손보기 위한 청와대 하명(下命) 수사라는 논란이 일었다. 백 사장처럼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됐던 민영진 KT&G 전 사장이 지난해 6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데 이어 포스코 사건 관련자들도 줄줄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준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복의 흑역사’가 되풀이돼 왔고 총대를 멘 것이 일부 검사들이었다. 그들이 권력에 줄 서면서 스스로 위상을 깎아내리고 있으니 ‘정치검찰’이란 소리를 듣는 것 아닌가. 사법정의는 민주국가의 마지막 보루다. 검찰 개혁과 독립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검찰은 법의 잣대로만 유무죄를 따져야 한다. 정권이 검찰을 이용하려는 유혹에 빠지고 정치검사들의 일탈이 잦은 것은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야말로 권한을 분산시키자는 대선 주자들의 검찰개혁 공약이 말로만 그쳐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