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백복인(52) KT&G 사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그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민영진(59) 전 KT&G 사장도 지난해 6월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검찰 특수부가 2015∼2016년 10개월간 KT&G를 전방위 수사하고도 비리의 정점으로 지목한 전·현직 사장이 모두 무죄를 받으면서 ‘표적 수사’ ‘기획 수사’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2일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권모씨의 진술은 믿을 수 없으며, 다른 증거를 종합해도 피고인이 청탁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백 사장은 2011∼2012년 외국계 J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모두 55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백 사장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지만 기각됐었다.
앞서 민 전 사장은 부하직원 승진 및 납품계약 유지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됐다가 역시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무죄 석방된 상태다.
검찰이 KT&G와 같은 시기에 8개월간 진행한 포스코 수사도 최근 법원에서 연이어 혐의 입증에 실패했다는 판단을 받고 있다. 1600억원대 배임과 뇌물공여 혐의의 정준양(69) 전 포스코 회장, 4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의 정동화(66)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지난달 무죄를 받았다.
KT&G와 포스코 모두 검찰이 ‘민영화된 공기업의 정상화’를 내걸고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했지만, 이명박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하명 수사라는 평가가 많았다.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정기관을 총괄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검찰 ‘친이 표적수사’ 논란… KT&G 전·현 사장 재판서 잇단 무죄
입력 2017-02-02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