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주공 5단지 50층 재건축안, ‘35층으로 제한’ 규정이 발목… 연내 사업 시행 어려울 수도

입력 2017-02-02 18:00
한강변 재건축의 상징으로 불리는 서울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최고 50층을 올리려던 계획이 서울시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35층인 재건축 아파트 최고 층수 규제를 두고 서울시와 조합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연내 사업 시행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열린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계획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단지가 크고 중요한 입지여서 추후 현장 소위원회를 열어 재점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논의의 핵심은 ‘높이’였다. 서울시는 주거지역 공동주택 건물의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는 ‘도시계획 2030플랜’을 운영 중이다. 다만 도심 혹은 광역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상업 지역, 준주거 지역에서는 50층 이상 주상복합건물을 허용하고 있다.

잠실주공 5단지는 현재 최고 15층, 총 30개동 총 3930가구의 대단지다. 4개 동이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원칙적으로 50층 건립이 가능하다. 재건축 조합은 이를 근거로 단지를 최고 50층, 6529가구 규모로 재건축하겠다는 계획을 지난해 6월 서울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재건축 계획에 포함된 건물의 용도가 광역중심지로서의 기능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역중심 지역으로 설정하려면 컨벤션이나 대규모 문화시설 등이 들어서야 하는데 조합이 제시한 우체국과 근린생활시설은 기능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형 임대주택이 계획에서 제외된 것도 영향을 끼쳤다. 서울시는 공원 등을 포함하면 공공시설 기여율이 20%를 넘어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는 조합 측 주장을 배척했다.

이번 보류 결정으로 연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지면서 잠실주공5단지는 내년부터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앞서 반포주공 1단지와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서울시 방침을 따라 최고층을 35층으로 수정했다”며 “잠실주공 5단지도 계획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