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카페] 기내 난동은 항공사 책임?

입력 2017-02-03 05:04

정부가 항공기 내 난동 승객에 대해 즉각 조치를 취하지 못한 항공사에 억대 과징금을 부과키로 하자 항공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잘못을 한 승객이 아닌 애꿎은 항공사만 처벌한다는 것이다.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9일 ‘5개년(2017∼2021년) 항공보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테이저건 사용 요건 완화와 제압·구금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됐다. 논란이 된 건 ‘과징금’ 조항이다. 기내 난동 발생 시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항공사에 1억∼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항공업계는 기내 난동 행위 근절이 아니라 과징금 부과를 위한 규정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기내 난동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다고 지적한다. 국토부는 승객과 승무원을 폭행하거나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조종실 진입 시도나 음주 행패, 탈출구 등을 조작하는 행동을 기내 난동 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내에서는 훨씬 더 많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주장이다.

테이저건 사용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승객이 기내에서 난동을 피울 경우 바로 테이저건을 사용하면 오히려 과잉진압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승객 기내 난동으로 항공사를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항공사보다는 승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기내 난동을 부린 승객에게는 500만∼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데 그친다.

국토교통부 측은 “이번 조치는 불법행위 발생 시 항공사가 적극 대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난동 승객에게 최고 3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등의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글=박세환 기자, 삽화=전진이 기자